입법예고
공고일 2014-06-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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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641호 |
제목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화장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4조) 1) 화장시설 2) 유택동산 3) 부대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사용료 납부구분 규정을 정함(안 제7조) -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및 관외로 구분 다. 화장과 유택동산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함 (안 제8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무연고 행려사망자 라. 위탁운영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함(안 제9조) 1) 화장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부대시설운영에 따른 유치지역부락 위탁 운영 2. 공고기간 : 2014.06.10.~06.3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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