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6-1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643호 |
제목 |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로복지과 |
내용 | 강릉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1) 복리증진사업 2) 소득사업 3) 마을발전기금(마을별 공동자금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지원금액 및 부대시설 자격을 정함(안 제4조) 1) 설치지역(석교2리) - 부지공모 인센티브 - 화장장 사용료 15퍼센트 지원 - 부대시설 운영권 부여 2) 주변지역 (사천면) - 면 체육장려금 지원 2. 공고기간 : 2014.06.10.~06.30.(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