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대상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을 하려는 자의 설치 · 운영신고
업종의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3036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ᆞ제조ᆞ가공ᆞ조리ᆞ저장ᆞ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 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서 위임장
설치기준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ᆞ운영자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 한국조리사중앙회 (02-734-1545)
  • 대한영양사협회 (02-823-5680)
유의사항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