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식품소분ᆞ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식품소분ᆞ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대상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ᆞ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업종의 정의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ᆞ판매하는 영업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ᆞ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ᆞ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ᆞ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ᆞ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ᆞ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ᆞ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ᆞ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ᆞ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안내사항 다만, 수산물의 냉동ᆞ냉장은 제외한다.

용기ᆞ포장류제조업
  • 용기ᆞ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ᆞ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ᆞ조리ᆞ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6
수수료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구비서류
  • 식품 영업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안내사항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안내사항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 영업 신고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 사전확인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하고자 하는 업종 용도이거나 그외 시설인 경우는 관련 법 검토 필요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