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재가진폐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진폐급수확인서·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소지자에 한함
안내사항 지원 제외 대상: 진폐증으로 입원, 통원 치료 중인 본인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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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비
- 지원대상: 환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진료기관: 강릉시보건소(지소·진료소), 강릉시 내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동해·태백·정선병원
- 지원범위: 내과 외래진료비(약제비 포함)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청구서류: 외래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안내사항 단, 강릉시보건소(지소·진료소), 강릉의료원, 지정 약국은 의료비가 선감면되므로 청구 불필요
- 입원비
- 지원대상: 환자 본인
- 진료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
- 지원범위: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제외, 내과질환까지 포함된 입원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지원한도: 재가진폐환자 연 20만원 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연 10만원 한도
- 청구서류: 입원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안내사항 의료비는 당해연도에 한해 청구 가능
등록 서류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진폐급수확인서(결정통지서) 또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통장 사본(본인)
- 신분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033-660-3062,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