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보험가입자(직장/지역)

지원암종

국가암검진 대상 6가지 암(위암 C16, 대장암 C22, 간암 C18~C20,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 C53, 폐암 C33~C34)

안내사항 지원제외암종 :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그로부터 만2년이내 진단을 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장애 또는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 검진을 받지 못하였지만 암을 진단받은 경우 (증빙서류 필요)

안내사항 폐암의 경우 2021년6월30일까지 진단받고 지원연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가능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직장가입자 : 월보험료 125,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 월보험료 67,500원이하

지원기간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간 지원(매년 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한도

제출하신 영수증에서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을 1년에 최대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안내사항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은 비해당, 200만원이 한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보고 발생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서류

  • 진단서 (진단날짜와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임상적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으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 환자분 본인 통장사본, 환자분 신분증 사본
  • 진료비영수증 (입원영수증의 경우 중간영수증이 아닌 퇴원영수증을 가져오셔야 하며, 해당암과 관련없는 타과 영수증은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지원가능합니다.
    예) 폐암이신데 소화기내과 진료 - 암전이 또는 치료과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서 첨부)
  • 약제비영수증 + 처방전 (암과 관련있는 약인지 약이름을 봐야하므로 처방전도 꼭 지참하세요)
추가서류
  • 가족이 대신 오시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환자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장 서식은 진료‧민원>민원서식에 첨부)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안내사항 지원제외암종 : D10~36, D37~44, D47.2, D48

지원기간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3년간 지원

지원한도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건강보험가입자'의 제출서류와 동일

소아암환자

지원연령

신규신청가능 - 만 18세 미만의 자 (기지원자는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백혈병, 뇌종양 등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안내사항 지원제외암종 : D10~36, D37~44, D47.2, D48

지원한도

백혈병 연 3,000만원까지, 기타 암종은 연 2,000만원까지(조혈모이식 시 그 해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자격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재산조사 불필요)
  • 소득재산조사결과 기준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2024년 소득·재산기준 (단위 : 원)

지원자격 - 가구수 1인부터 8인에대한 정보제공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재산기준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안내사항 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안내사항 재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신청서류

신규신청자
  • 진단서 (진단날짜와 질병코드 반드시 기재, '임상적추정'이 아닌 '최종진단'으로 체크되어있어야 함)
  • 가족관계확인서 (환아가 아닌 환아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기준으로 떼셔야 함)
  • 입금받으실 통장사본
  • 영수증들 : 외래로 약을 타신 경우는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해당자의 경우 희귀약품처방전+영수증
  • 소득재산조사 관련 :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
기지원자
  • 당해연도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 영수증들과 소득금융 재산조사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연도 재방문하시는 경우 영수증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암의료비담당자 (033-660-3062, 033-6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