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바우처사업

사업설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만 19세 이상)
대상별 구비서류

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➁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➂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➃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 아동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안내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➅ 재난피해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안내사항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⑦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센터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2호)
  • (필요 시) 서식 1-1호, 서식 1-2호, 서식 3호, 서식 4호, 서식 5호 제출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서식 정신건강 심리상담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방 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총 8회의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지원(지원기간 연장 불가)
사업절차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이용자 선정

    보건소

  • 선정결과 통지

    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후 이용

    대상자

  • 바우처 결제

    대상자

안내 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서비스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른 1급, 2급 유형으로 구분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전문상담사 1급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 최대 8만원 (2급 유형) 최대 7만원 지원
  • 서비스 이용 당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0%~50%)
(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률 0%
(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본인부담률 10%
(다)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본인부담률 30%
(라)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률 50%

알려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0% 적용

1급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70,000 63,000 49,000 35,000
본인부담금 - 7,000 21,000 35,000
합계 70,000 70,000 70,000 70,000
총 8회 정부지원금 560,000 504,000 392,000 280,000
본인부담금 - 56,000 168,000 280,000
합계 560,000 560,000 560,000 560,000
2급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구분   (가)유형 (나)유형 (다)유형 (라)유형
1회당 정부지원금 80,000 72,000 56,000 40,000
본인부담금 - 8,000 24,000 40,000
합계 80,000 80,000 80,000 80,000
총 8회 정부지원금 640,000 576,000 448,000 320,000
본인부담금 - 64,000 192,000 320,000
합계 640,000 640,000 640,000 640,000
서비스 제공기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제공기관 소재지 연락처 서비스 종류
인성연구소 참샘 강릉시 강릉대로 399, 2층 0507-1448-6911 1급/2급
요안나 임상심리연구소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 8층 033-641-5080 1급/2급
이음과닿음 심리상담센터 강릉시 강릉대로 122, 3층 010-8673-0189 1급/2급
지안 상담심리센터 강릉시 초당원길54번길 20, 2층 0507-1405-4436 1급/2급
혜온심리상담센터 강릉시 명주로 9-1 0507-1364-7156 1급/2급
문의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033-660-311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3117
  • 최종수정일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