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바우처사업
사업설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만 19세 이상)
대상별 구비서류
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➁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➂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➃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 아동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안내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➅ 재난피해자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결정서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
안내사항 유가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⑦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 등록 증명서, 등록 확인서 등 센터사례관리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2호)
- (필요 시) 서식 1-1호, 서식 1-2호, 서식 3호, 서식 4호, 서식 5호 제출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서식 정신건강 심리상담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방 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지원내용
- 총 8회의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지원(지원기간 연장 불가)
사업절차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이용자 선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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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지
보건소
-
제공기관 선택 후 이용
대상자
-
바우처 결제
대상자
안내 선정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서비스유형
-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른 1급, 2급 유형으로 구분
| 1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전문상담사 1급 |
|---|---|
|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
지원금액
- 1회당 (1급 유형) 최대 8만원 (2급 유형) 최대 7만원 지원
- 서비스 이용 당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부담 (0%~50%)
| (가)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
| (나)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 (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30% |
| (라)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50% |
알려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0% 적용
1급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 구분 | (가)유형 | (나)유형 | (다)유형 | (라)유형 | |
|---|---|---|---|---|---|
| 1회당 | 정부지원금 | 70,000 | 63,000 | 49,000 | 35,000 |
| 본인부담금 | - | 7,000 | 21,000 | 35,000 | |
| 합계 | 70,000 | 70,000 | 70,000 | 70,000 | |
| 총 8회 | 정부지원금 | 560,000 | 504,000 | 392,000 | 280,000 |
| 본인부담금 | - | 56,000 | 168,000 | 280,000 | |
| 합계 | 560,000 | 560,000 | 560,000 | 560,000 |
2급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원)
| 구분 | (가)유형 | (나)유형 | (다)유형 | (라)유형 | |
|---|---|---|---|---|---|
| 1회당 | 정부지원금 | 80,000 | 72,000 | 56,000 | 40,000 |
| 본인부담금 | - | 8,000 | 24,000 | 40,000 | |
| 합계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 총 8회 | 정부지원금 | 640,000 | 576,000 | 448,000 | 320,000 |
| 본인부담금 | - | 64,000 | 192,000 | 320,000 | |
| 합계 | 640,000 | 640,000 | 640,000 | 640,000 |
서비스 제공기관
| 제공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서비스 종류 |
|---|---|---|---|
| 인성연구소 참샘 | 강릉시 강릉대로 399, 2층 | 0507-1448-6911 | 1급/2급 |
| 요안나 임상심리연구소 | 강릉시 범일로579번길 24,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조관 8층 | 033-641-5080 | 1급/2급 |
| 이음과닿음 심리상담센터 | 강릉시 강릉대로 122, 3층 | 010-8673-0189 | 1급/2급 |
| 지안 상담심리센터 | 강릉시 초당원길54번길 20, 2층 | 0507-1405-4436 | 1급/2급 |
| 혜온심리상담센터 | 강릉시 명주로 9-1 | 0507-1364-7156 | 1급/2급 |
문의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033-660-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