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설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 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
|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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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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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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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의뢰된 자 |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근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해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득기준 무관) |
지원범위
| 구분 | 내용 |
|---|---|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일부부담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생계급여수급자(일반·조건부) 식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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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행정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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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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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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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문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033-660-3117)
- 정신건강복지센터(☎ 033-651-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