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및 범위 - 구분, 대상, 지원범위 정보제공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의학과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행정명령)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 일부[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증빙서류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증빙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환자용 또는 의료기관용) [서식1 또는 서식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2]
    • 본인확인 및 소득증빙서류 대체(하단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병원용)
  • (필요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서식9]
  • (기납부시)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최초 1회)
응급·행정입원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서식7]
의료기관 신청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 (최초 1회)
발병초기
  •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서식8]
    • 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병원 양식 사용 가능

소득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구비서류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지역)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

    보건소

문의

문의전화건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033-660-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