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설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구 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 본인일부부담금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경우 비급여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민기총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국민기총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 정신과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검사비,치료비,약제비 등)
  • 수급권자, 의료급여, 차상위 경우 비급여 지원 가능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의뢰된 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근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해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득기준 무관)

지원범위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 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생계급여수급자(일반·조건부) 식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구비서류
정신건강 지원 사업 -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의료기관용) [서식1, 서식2]
  •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외국인: 여권, 주민등록등본,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중 선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10]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원외 처방된 약제비가 있는 경우
    ①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② 진단명(진단코드)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③ 약국에서 발행된 약제비 납입확인서 중 선택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제3자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치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서식9]
응급·행정입원
  • 입원확인서(응급/행정 각 1부) [서식7]
발병초기
  • 최초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일 명시) [서식8]
의료기관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사본
구비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자격별 확인 서류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증, 수급권자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문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부서 (☎ 033-660-3117)
  • 정신건강복지센터(☎ 033-651-9668)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3117
  • 최종수정일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