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의료비지원

눈 의료비 지원(25세 이상)

"25~59세 눈 의료비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질환

[60세이상-국고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25~59세-법인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2020년 9월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 [60세이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25~59세] 개인 신청 접수(kfpb1004@hanmail.net /Fax 02-719-6329), 대상자가 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위치, 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지원 절차 및 방법

  • 보건소/개인

    지원 서류 접수, 자격확인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지원 결정

  • 병원

    수술 진행, 재단에 수술비 청구

안내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안내사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등)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 안구내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안내사항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문서 첨부 시 지원, 루세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눈 의료비 지원사업(0~24세)

"본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기업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접수 대상 및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방법

  • 개인 신청 접수(kfpb1004@hanmail.net /Fax 02-719-6329), 대상자가 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위치, 수술명 기재,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주민등록등본
  • 프로필 및 사연 양식
  •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재단 주소로 원본 송부)
  • 수술 전후 얼굴 사진(재단 휴대전화 010-6564-4726으로 송부)
  • ※ 재단 주소: (0568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길 4, 삼성타운 3층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절차 및 방법

  • 개인

    지원 서류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수술 지원 결정

  • 병원

    수술 진행, 재단에 수술비 청구

안내사항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안내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 소변, 심전도, 눈 초음파 등)
  • 아바스틴·루센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 안구내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2회, 주사 2회

    안내사항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문서 첨부 시 지원, 루세티스·아일리아·마카이드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할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033-660-3062,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