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허가

유흥ᆞ단란 주점영업 허가 - 민원사무명, 대상,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유흥ᆞ단란 주점영업 허가
대상 주로 주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처리부서 위생과 식품위생부서
문의 033)660-3030~3036
수수료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강릉시 세무과(033-640-5686) 문의)
  • 주택채권 유흥주점영업 700,000원 / 단란주점영업 100,000원
구비서류
  •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신분증
  • 위생교육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LPG를 사용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강릉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 1부
  •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민원서식파일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위임장
설치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교육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33-643-7447)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033-633-1741)
유의사항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대상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가족종사자
  • 일반건강진단 횟수 매1년마다 1회
  •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이상 부과

안내사항 사전확인

  • 허가 가능 지역 및 건축물 용도
    • 유흥주점영업 :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세부 용도가 유흥주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 단란주점영업 :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며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세부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단란주점의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50m2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