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설명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소진한 강릉시 난임부부의 추가적인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을 돕습니다.

신청 대상
  • 정부형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25회) 종료자

    단, 체외수정 시술 횟수(20회)를 소진하고 인공수정 횟수가 남았더라도, 소견서 상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예외 지원 관련 판단 기재 시 인정

    강릉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소견서 서식을 의료기관에 지참하여 담당 의사의 소견 및 확인을 받아 제출 ※하단 신청접수 기본 서류 소견서 첨부 서식 다운로드

  • 6개월 이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부부 모두)
지원 내용 및 기준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공난포로 인한 시술 중단 시 시술비 지원 가능하며 강릉형 지원횟수 1회 차감

개인 약제비 지원 불가

지원제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작한 시술 또는 통지서 유효기간 초과기간에 시작한 시술
  • 거주요건이나 정부형 지원 횟수 소진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경우
  • 개인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 담당의사 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보완 요구에도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 한도
구분(출산당 지원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 5회 (시술종류 상관없이)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개인 약제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모자보건실 (선수촌로 139,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접수 기본
  1. 부부 신분증
  2. 지원 신청서 1부 (서식다운로드)
  3.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 확인 서류 1부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 여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4. 소견서(시술신청 회차마다 제출) 1부 (서식다운로드)

    해당 소견서 서식을 의료기관에 지참하여 보건소 제출해야함

  5. 주민등록 초본(부부모두, 주소 이력 포함)
  6. 부부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⑤,⑥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제출

1) 세대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서식다운로드) ⟹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외국인인 경우

  • 미혼증명서류(①,② 중 택 1,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
    1.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소’ 또는 ‘미혼증명서’
    2.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요구 가능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청구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시술확인서 원본 1부
  • 지원결정통지서 1부(사본가능, 지원 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1부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 신청

    방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대상자 검토 및 서류
    자체 심의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
    (대상자▸의료기관)

  • 시술비 청구

    시술 후 시술비 청구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대상자)

추가 지원사업임에 따라 제출 소견서에 대한 지자체 별도 심의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 정부 지원 난임지원사업과 달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문의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