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설명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소진한 강릉시 난임부부의 추가적인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을 돕습니다.
신청 대상
- 정부형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25회) 종료자
단, 체외수정 시술 횟수(20회)를 소진하고 인공수정 횟수가 남았더라도, 소견서 상 인공수정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예외 지원 관련 판단 기재 시 인정
강릉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소견서 서식을 의료기관에 지참하여 담당 의사의 소견 및 확인을 받아 제출 ※하단 신청접수 기본 서류 소견서 첨부 서식 다운로드
- 6개월 이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부부 모두)
지원 내용 및 기준
| 지원범위 |
공난포로 인한 시술 중단 시 시술비 지원 가능하며 강릉형 지원횟수 1회 차감 개인 약제비 지원 불가 |
|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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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구분(출산당 지원횟수) | 지원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 | 5회 (시술종류 상관없이) | 최대 110만원 |
| 동결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개인 약제비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모자보건실 (선수촌로 139,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접수 | 기본 | |
|---|---|---|
| 추가제출 |
1) 세대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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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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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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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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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신청
방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대상자 검토 및 서류
자체 심의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
(대상자▸의료기관) -
시술비 청구
시술 후 시술비 청구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대상자)
추가 지원사업임에 따라 제출 소견서에 대한 지자체 별도 심의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 정부 지원 난임지원사업과 달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일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