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유의사항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대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ᆞ목욕장업ᆞ이용업ᆞ미용업ᆞ세탁업ᆞ건물위생관리업) 신고 사항 중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주소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안내사항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 업종 간 변경 (일반 숙박업, 생활형 숙박업)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목에 따른 업종 간 변경)
문의 공중행정 : 033-660-3020~3022, 2681~2682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 영업신고증 원본

    안내사항 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소재지 변경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강릉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외 변경 건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안내사항 인감도장 반출 불가시 사용인감계 사용

민원서식파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위임장
유의사항
  • 변경할 소재지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숙박업 - 숙박시설, 목욕장업 - 목욕장업, 그 외 근린생활시설
  • 시설조사 필요 소재지 변경, 면적변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