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안내사항 임신 16주 경과 후 발생한 유산ᆞ사산도 지원가능(이 경우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 제출)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 본인’의 산후회복ᆞ건강관리에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일부를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범위 내에서 영수증 금액만큼 실비 지원

    안내사항 출산 당일의 의료·약제비 (분만,제왕절개 포함) 도 지원가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약국’에서 발생하여 내역서에 ‘이름’ 과 ‘진료일’이 포함된 의료비만 가능
    예) 한의원에서 처방받아 지은 보약은 지원가능하나, 건강원에서 조제한 가물치ᆞ잉어탕 등은 지원불가
  • 지원 예시 산후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산후검사비, 양ᆞ한방약제비 등
  • 지원 제외 산후회복과 관련없는 미용시술비, ‘산후조리원’비, 외국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내역이 없는(처방전 미발행) 약국 영수증, 아기에게 사용한 의료비

지원한도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안내사항 다태아는 해당금액 합산

신청방법

출산 당시 또는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영수증 등을 가지고 6개월 내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진료ᆞ약제비 영수증(산모이름기재)
  • 산모 본인의 통장사본(필수는 아니며 신청서에 계좌번호 기재 가능)

안내사항 주민등록등본은 보건소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받아 조회가능하며, 조회를 원치 않을 경우 등본 제출

자주 하는 질문

  • 답변
    첫째둘째 등의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 출산이시면 첫째, 둘째가 되므로 15+20=35만원이고, 첫째가 있고 두 번째 출산이시라면 둘째 셋째가 되므로 20+30=50만원 한도 지원이 됩니다.
  • 답변
    영수증과 통장사본입니다. 다만, 통장사본은 신청서에 계좌번호를 적으신다면 필수는 아니므로 생략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 대신 신청하셔도 되며, 영수증에는 반드시 산모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성명이 없는 카드전표 등은 산모 본인이 쓴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성함이 적힌 영수증,내역서 등으로 요청하세요.
    보건소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해 주시면 등본 조회가 가능하니, 등본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