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개요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 · 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며,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 및 지정함
알려드립니다 85점 이상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방법
| 구분 | 주요내용 | |
|---|---|---|
| 신청 |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
|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우편(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 |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결과 | 통보 공표 | 접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통보 안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