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중복 수령 발생 시 지원 선정 취소, 향후 참여 제한,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 보건소

    자격 확인, 서류 접수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보건소, 병원)

  • 병원

    수술시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60-3062, 3074)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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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3074
  • 최종수정일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