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의료급여 1,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수술비 지원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방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진단서(소견서),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지원대상 결과 통보받고 3개월이내 수술

  • 보건소 신청자 자격 확인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접수
  • 의료나눔재단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대상 결과 통보, 수술시행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
  • 의료기관 수술시행, 환자 퇴원시 차감한 지원가능 금액을 재단에 청구
구비서류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담당자 (033-6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