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등)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2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중복 수령 발생 시 지원 선정 취소, 향후 참여 제한, 환수 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명 기재)
-
보건소
자격 확인, 서류 접수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보건소, 병원)
-
병원
수술시행, 수술비 재단에 청구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60-3062, 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