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설명
강릉시민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행복한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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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지원(지원한도 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한도
|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 지원금액 | |
|---|---|---|
| 체외수정 (최대20회) |
신선 | 최대 110만원 |
| 동결 | 최대 50만원 | |
| 인공수정(최대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절차
-
신청
시술 전 시술비 지원신청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전 시술비 지원신청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개인 약제비 청구
(대상자▸보건소) -
비용 지급
시술비 및 약제비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대상자)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e보건소 홈페이지
- 방 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강릉시 선수촌로 139, 2층)
위치보기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불가)
- 신청기한: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접수 |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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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제출 |
1) 세대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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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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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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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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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