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시술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후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의료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안내사항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통, 추가 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 2~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증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