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설명

강릉시민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행복한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시술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한도)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지원(지원한도 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한도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금액
체외수정
(최대20회)
신선 최대 110만원
동결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최대5회)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 신청

    시술 전 시술비 지원신청
    (대상자→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전 시술비 지원신청
    (보건소→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개인 약제비 청구
    (대상자▸보건소)

  • 비용 지급

    시술비 및 약제비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기한: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제출 서류
신청접수 기본
  • 난임진단서(인공/체외수정 각각 최초 1차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가능)
  • 부부 신분증(방문신청 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추가제출

1) 세대분리 또는 부부 중 한 명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보조생식술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다운로드 및 보증인(2인)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당사자별 각 1부

3) 외국인의 경우

  1. 미혼증명서류(①, ② 중 택 1,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
    •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2.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요구 가능

약제비 청구
  • 약제비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시술확인서(병원발급)
  • 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약국발급)
  •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모자보건실 (033-660-2776~7)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