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난임 검사비 지원

(2024. 3. 31. 이전 검사자에 한하여 지원(9월까지 청구 가능)/ ★2024. 4. 1.부터 사업 종료★)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부부

지원내용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부부당 최대 15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문의전화강릉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3-660-3122, 307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시술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후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의료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