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 최대 20만원))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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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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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자→보건소) -
시술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 검토 후 통지서 발급
(보건소→대상자) -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난임 시술 실시
(대상자→의료기관) -
비용 청구
시술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기관→보건소) -
비용 지급
청구서류 확인
(보건소→의료기관)
구비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알려드립니다 사실혼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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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안내사항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것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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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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