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소득기준없음 / 외국산모 비자 : F-5, F-6만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적박유산, 양수, 분만관련출혈,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양막조기파열, 조기진통,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출혈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절박
유산
양수 분만
관련
출혈
전치
태반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
박리
양막
조기
파열
조기
진통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전
출혈
과소증 과다증
질병
코드
O20 O41 O40 O67, O72 O44, O69.4 O11,O14, O15 O45 O42 O60 O34.3 O46
지원
기간
임신20주 이상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20주이상~37주미만(19.5.1개정) 20주이상~37주미만(19.7.15개정)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입원 치료기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질환, 심부전에 대한 정보제공
고혈압 당뇨병 다태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질환 심부전
질병
코드
O10, O13, O16 O24 O30, O31 O21.1 O36.5 O23.5, O34.0O34.1, O34.4O34.8, O41.1 N00~N23 I00~I52

주의사항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 동시기재되어야함

지원
기간
임신주수 상관없이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지원내용

위 지원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안내사항 제외항목 : 병실료 및 치료와 관련없는 소모품, 의료비, 검사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 발급비용

신청

분만일로부터 6개월 내, 임산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 출생증명서(출생신고시 생략)
  • 신분증

안내사항 사산시 사산증명서 제출

안내사항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전화건강증진과 (033-660-3078, 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