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산정방법 - 구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출생 후 24시간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2.5kg미만 출생) 안내사항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안내사항 지원제외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2.5kg 또는, 37주미만으로 2.5kg이상 300만원
  • 1.5~2.0kg 400만원
  • 1kg~1.5kg 미만 700만원
  • 1kg 미만 1,000만원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한 건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내용

‘급여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를 금액별 공식 따라 산출(치료중 사망하여도 지원)

안내사항 지원제외항목 : 외래·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료, 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텐덤메스검사, 예방접종, 기저귀/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소모품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시 100% 지원
  • 100만원 초과:{(해당금액-100만원)*0.9}+100만원

신청방법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상세내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질병명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등본상 따로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3078, 3122)

신생아 청각검사 본인부담금 및 보청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강릉시민 (소득기준없음)

지원방법

  • 2018.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하여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 외래를 통하여 검사를 한 경우건강보험 적용 받은 검사에 한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을 최대 2회 지원(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제외)
  • 구비 서류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금액 표시), 검사결과지(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제출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검사 결과가 재검으로 나올 경우

  • 확진 검사비를 검사 결과와 관계 없이 일부 본인 부담금을 7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지원 제외)
  • 난청 확진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지원

  • 대상 만 5세(만 60개월)미만의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이하
  • 지원기준 소득기준없음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구비서류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325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

지원 내용

환아가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질환·연령 등에 따라 저단백햇반·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시(정부 6종, 탠덤매스 검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외래를 통해 검사하여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에 한해 지원(1년 이내 신청)
  •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제외).

2차 정밀검사에서 질환 확진받은 경우

정밀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소득기준은 없음, 일부 본인부담금만 지원), 검사 후 1년 이내 보건소로 지원신청.

특수조제분유 지원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지원(페닐케톤뇨증 · 단풍당뇨증 · 호모시스틴뇨증 · 갈락토스혈증 · 이소발레릭산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 메칠말론산혈증 · 글루타릭산뇨증 · 고글라이신혈증 · 타이로신혈증 · 크론병 · 단장증후군 등)

저단백햇반 지원

특수조제분유를 섭취하는 선천성대사이상환아 중 저단백식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연간 지원량 다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 · 약제비 지원

본 질환으로 치료 받은 의료비 · 약제비를 250,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

제출 서류
  •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최초 신청 시)
  • 영수증
  • 세부내역서
  • 통장 사본
문의전화건강생활부서 모자보건실 (033-660-3251)

한국실명예방재단 어린이 눈 수술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미만 가정의 만10세 이하 아동 중, 눈 수술이 필요한 어린이(선천성 백내장, 미숙아 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내용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등의 본인부담금, 치료목적의 안경 등

지원절차

  •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재단으로 발송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자 상담 및 지원

알려드립니다 수술 한 달 전에 접수가 되어야 지원 가능, 건보료 기준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임

문의전화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