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민원사무명, 대상, 업종의정의, 처리부서, 문의,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서식파일, 설치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생교육,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대상 공중위생영업(숙박업ᆞ목욕장업ᆞ이용업ᆞ미용업ᆞ세탁업ᆞ건물위생관리업)
업종의 정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 맥반석ᆞ황토ᆞ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안내사항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및 손톱 ·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처리부서 위생과(공중행정)
문의 공중행정: 033-660-3020~3022, 2681~2682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서
  • 신분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 경우에 해당)
  •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장업) → 강릉소방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 한국가스안전공사
  • 대리신고 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앞/뒤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법인신고 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민원서식파일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위임장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설치기준 공중위생 시설기준 및 설비기준
영업자준수 사항 공중위생 영업자 준수사항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위생교육
  • 숙박업 (사)대한숙박업중앙회(033-652-1152)
  • 목욕업 (사)한국목욕업중앙회(033-643-8772)
  • 이용업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033-643-9060)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033-642-3010)
    •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033-645-1556)
    •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02-515-1485)
    • (사)대한네일미용사회(02-546-9755)
  • 세탁업 (사)한국세탁업중앙회(033-253-5928)
  • 건물위생관리업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유의사항
  •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숙박업 - 숙박시설 (필수) / 목욕업 - 목욕장업 (필수) / 그 외 공중위생업소 - 근린생활시설
    •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결과(정화구역 내 해당업소의 경우)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 상업지역, 준 공업지역
    • 지방세 체납 확인
  • 시설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