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신청일 기준 강릉시 거주 6개월 이상 된자
-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자, 사실혼 관계가 아닌자
- 소득기준 120% 이하인자(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선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247,170 | 205,217 | 251,147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 분만비 자연분만 최대 40만원, 제왕절개 최대 80만원 지원
지원 방법 및 절차
- 산전관리비 선지불 후지원 방식으로 등록된 시점부터 분만전까지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을 모자보건실에 방문신청(추후 분만비와 동시 신청 가능)
- 분만비 관내 병원에서 분만할 경우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급보증신청 하지 않을 경우 분만비 영수증 직접 제출
제출서류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안내사항 분만 후 6개월 이내 모자보건실(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