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대상
주민등록 상 강릉시 거주 임산부

알려드립니다 임산부 등록은 매 임신마다 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로 방문(선수촌로 139)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내용
  • 엽산제 임신 15주 이내 임산부 최대 3개월분 지원(지역제한없음)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최대 6개월분 지원(지역제한없음), 분만 후 3개월분 지원(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아기수첩 지참)
  • 출산용품 임신 25주 이상 임산부 1회 지원(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임산부 기타 혜택 알림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 함께 신청하세요.

  •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 신청: 주민센터
    • 지급처: 인구가족과 (640-5997)
  • 출산가구 3년간 전기요금 30% 할인
    • 월16,000원 한도
    • 문의 및 신청 한국전력 국번없이 123
  • 양육수당 아동보육과 (640-5143)
  • 아이돌봄 인구가족과 (640-5310)
  • 장애여성출산지원금 경로장애인과 (640-5346)
  • 해산급여 복지정책과 (640-5350)

아가건강 엄마행복 출산준비교실

아가건강 엄마행복 출산준비교실 - 일시 및 교육방법, 대상, 내용, 문의에 대한 정보제공
일시 및 교육방법 3월~10월 중 정해진 화요일 15:00~16:00, 대면 및 비대면(google meet) 강의
대상 관내 임산부
내용
  • 1기당 5차(1주일에 1번, 총 5주)로 구성
  • 임신과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교실2회, 임산부 요가 등
  • 수료선물 증정 (등본상 강릉시민에 한함)
문의
  • 건강생활부서(모자보건실) 033-660-2774~2777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

안내사항 여성의 경우, 가임기(만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안내사항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지원내용

검진일 이전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 받아 검진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진받은 건에 대하여 검진비 지원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함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 금액(지원 한도) 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항목 지원 금액(지원 한도)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13만원
남성 정액검사 5만원

안내사항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안내사항 지정 검진 항목(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을 만드시 포함하여야 함

안내사항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선수촌로 139))
  • 온라인신청: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안내사항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각자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청, 청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신청 내국인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서 1부 공통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신청서 1부 공통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 통장사본 1부

안내사항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검사,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 청구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033-660-2774
  • 최종수정일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