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근거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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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 4개 장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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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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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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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신청서류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게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전자투표결과)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