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등록한 경우
  •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

지원내용

산후조리 관련 업종 사용액을 지역화폐(강릉페이)로 50만원 한도 지원

지원업종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한약/건강식품
  • 운동프로그램 수강

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모자보건실(선수촌로 139)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업종 이용 영수증, 강릉페이 실물카드 번호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전화번호033-660-2773
  • 최종수정일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