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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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관련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감염관리)
내용 1. 시행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2. 조사목적
- 국내 의원의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의원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 마련

* 본 실태조사는 의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며, 정확한 감염관리 현황 및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함

3. 조사체계 및 방법
- 설문조사 : 온라인 자가설문조사(국내 의원 전수 대상)
- 현장조사 : 현장방문조사(표본선정 600개 의원)

4. 조사기간 : 2023. 6. 19.(월) ~ 9.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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