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관리정보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98
소식·참여_의약관리정보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1. 관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5045(2022. 10. 27.)호
강원도 감염병관리과-235(2022.10.27.)호

2.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추가 mRNA 2가백신 화이자백신(BA.1 및 BA.4/5기반)도입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 2가백신과 단가백신을 분리하여 기술 및 추가도입된 mRNA 2가백신 추가
○ 실시기준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수정 및 추가

나. 실시기준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 알림·서식 >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정보, 국내외
연구결과 및 허가사항, 이상반응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자료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022.10.27. 기준) 1부.
3.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포스터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