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정보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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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작성자 위생과
내용 1.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관할 영업자 등이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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