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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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등 해외여행자 및 다중이용시설 사용자를 위한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질병예방과
내용 ○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

-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우리나라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성실 작성,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
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 우한시 방문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상담.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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