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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지원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3년 12월 기준(단위:가구/명)
강릉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수급자현황
구분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맞춤형복지급여 6,817/ 8,167 5,799/7,022 8,801/ 11,750 991 / 1,423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단위 : 원)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1인~6인가구별 2024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이하), 의료급여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을 나타낸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412,635 2,437,8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5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9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지원절차
  1.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다음 절차
  2. 2. 사실조사 및 심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다음 절차
  3. 3. 급여결정 및 통지
    30일 이내 통지
    (60일 이내 연장가능)
    다음 절차
  4. 4.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다음 절차
  5. 5. 지원대상 : 급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
    다음 절차
  6. 6. 급여실시 : 결정
    급여 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및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

보장내용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대상자들에 생계급여를 지급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상환금)을 지원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택과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를 바우처 지원
교육급여지원내용
교육급여지원내용 - 구분, 교육활동비지원,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 연1회 입학금 - 신입생 입학 시
수업료 - 분기별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각종감면혜택

각종감면혜택-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천원(7~9월 하절기 20천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원(7~9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225분 공제
이동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월2.6천원 한도) 면제, 통화료50 % 감면 월 최대 감면액 4.1만원한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이용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 업체에 직접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읍·면·동주민센터 / 지역도시가스회사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및 7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읍·면·동주민센터/(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 WWW.ts20200.kr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읍·면·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연간 13만원) 읍·면·동주민센터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급여담당자와 상담
  •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 집수리사업 서비스
  • 이웃돕기 결연 · 후원 서비스
  • 복지관,복지시설,기타복지서비스 연계
  • 기타 바우처 서비스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
가정간호 서비스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팀(640-3580)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ccrs.or.kr)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www.klac.or.kr)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법원 (www.help.scourt.go.kr)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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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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