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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 지원 : 1인당 매월(12개월) 연령별 차등지급/만 7세 미만 30만원, 만 13세 미만 40만원, 만 13세 이상 50만원
  • 자립정착금 지원 : 1인당 2회 총 1,000만원(1회당 500만원)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1인당 월 25만원(8개월 지원, 년 200만원)
  • 능력개발비 지원 : 초등학생 7만원,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3만원(12개월 지원)

신청접수

아동보육과(033-640-5743) / 읍 · 면 · 동 아동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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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743
  • 최종수정일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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