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 의무자

  •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자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한 날로 60일 이내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1조)

  • 1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 농지 이외 : 1,000분의 28
  • 2증여 · 유증 등 무상취득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3원시취득 : 1,000분의28
  • 4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5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이외 : 1,000분의 40
  • 6주택 유상·무상 승계취득
    주택 유상승계취득 표 -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정보 제공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1 ~ 3%
    • 9억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2주택제외)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12% 12%
    무상 3억이상 12% 3.5%
    3억미만 3.5% 3.5%

    ※ 강릉시의 경우 非조정지역에 해당됨

공유물 취득일 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건축물 개수(신축, 재축제외)로 면적증가는 원시취득으로 1,000분의 28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 11조제3항)

자치단체의 조례로 50/100범위에서 가감가능(지방세법 제14조)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5조)

적용할 세율(제1항)

표준세율에서 20/1,000(중과기준세율) 공제한 세율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공장 신 · 증설인 경우 3배 중과세

  • 1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2상속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과 지특법 제 6조제1항 감면대상 농지의 상속취득
  • 3법인 합병에 따른 취득(중과세 대상 제외)
  • 4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초과분 제외)
  • 5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 6민법 제 834조 및 제 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7원목생산용 입목의 취득
적용할 세율(제2항)

중과기준세율(20/1,000)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공장 신 · 증설 부동산이면 3배 중과세, 사치성 재산이면 5배 중과세

  • 1건축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면적증가로 원시취득으로 보는 경우 제외)
  • 2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3토지의 지목 변경
  • 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해당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 5외국인 소유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 6대여시설업자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 차량)
  • 7대여시설이용자가 대여시설업자로부터 취득(건설기계, 차량)
  • 8지입차주에 대한 취득세(건설기계, 차량)
  • 9레저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시행령 제5조 해당)의 취득
  • 10묘지(접속된 부속시설 포함, 공부상 지목이 묘지)의 취득
  • 11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 12소유권 관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후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시행령 제30조제5호)

그 밖의 물건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2조)

선박
  • 1등기 · 등록 대상 선박
    • 상속 : 1,000분의25
    • 기타무상취득 : 1,000분의 30
    • 원시취득 : 1,000분의 20.2
    • 수입 · 건조 : 1,000분의 20.2
    • 그 밖의 원인 : 1,000분의 30
  • 2소형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000분의 20.2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 1,000분의 20.2
  • 3위에 해당하지 않은 선박 : 1,000분의 20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 7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영업용 : 1,000분의 40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1,000분의 20
  • 기타 자동차(자동차 과세대상) : 1,000분의 20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정비 : 1,000분의 20
항공기
  •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000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000분의 20.2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 1,000분의 20.1
입목

1,000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000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000분의 20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아래에서 20/1,000은 “중과기준세율”임

  • 1제1항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 · 증축 공장 신 ·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등 그 부속토지 포함(산업단지, 유치, 공업지역 제외)

    표준세율 + (20/1,000 X 2)

  • 2제2항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대도시 전입

    ( 표준세율 X 3 ) - (20/1,000 X 2)

  • 3제5항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 + (20/1,000 X 4)

  • 4제6항 1항 및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 X 3

  • 5제7항 2항과 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X 3 ) + (20/1,000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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