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의 구분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증가액)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

종합소득 - 과세표준, 세율 제공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 초과액 x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10억원 초과 3천846만원 + (10억원 초과액 x 4.5%)

양도소득

양도소득 - 과세표준, 세율 제공
과세표준 세율



토지,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보유(1년~2년 미만) 일반자산 4%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종합소득세율
보유(1년미만) 일반자산 5%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양도 5%
미등기자산 7%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상기외 종합소득세율
주식 등 대주주
양도분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3%
*외의 주식 과세표준3억 이하 2%
과세표준3억 초과분 2.5%
대주주
외의 주식
양도분
중소기업의 주식 등 1%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 2%
파생상품 1%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 1%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 2%
파생상품 1%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 - 구분, 과세표준, 세율 제공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분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2억원 초과액 x 2%)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200억원 초과액 x 2.2%)
3,000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3,000억원 초과액 x 2.5%)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10%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지방소득세 - 세목, 납부시기 제공
세목 납부시기
법인소득분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개인소득(종합소득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소득(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예정신고)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이자, 배당, 근로, 사업, 퇴직 등)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홈텍스에서 한번에

  •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 외에 시청에서도 국세 및 지방세 신고 가능

소규모 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신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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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박승혜
  • 전화번호033-640-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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