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세의무자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강릉시 시세 조례 제5조)
- 개인 : 1만원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0조, 제81조)
- 기본세율
- 1개인사업자 : 5만원
- 2법인
자본금 세액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2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2배 중과세
- 3면세점 :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2, 제84조의3)
- 1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2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과 납기 등
개인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납세의무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납기: 8월16일~8월31일)
사업 소분
-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납기: 8월1일~8월31일)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