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그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자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 1전 · 답 ·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3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 1사치성재산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2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3대도시용 공장용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 4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 1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2그 밖의 주택
    별장 외의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1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2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1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징수방법 및 납기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대상별 납기로 부과·징수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을 1/2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7월31일까지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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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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