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60%
- 건강상태 기준 : 장기요양등급외 A,B 어르신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장기요양 신청결과 통보서 등
선정절차
-
건강상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인정 신청후 가정방문을 통해 판정조사표 작성 -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신청서 / 제출서류 -
상담
읍면동 담당자가구원 수, 가구 내 노인 돌봄 가능자 유무등 확인 -
자산조사
읍면동 담당자소득조사(건강보험료로 판정) -
대상자 선정
시군구 사업팀선정 결과 통보 -
통지
시군구 사업팀선정결과 통지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권 이용 가능 서비스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강남노인복지센터(033-643-5689)
- 유경노인복지센터(033-662-0882)
- 강릉지역자활센터(033-642-4100)
- 누가노인복지센터(033-643-4363)
- 민들레재가복지센터II(033-643-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