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669
제목 | 2024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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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과 |
내용 |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향상 도모를 위하여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나.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위생 영업자 다.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2. 19.(월)~3. 15.(금)(25일간)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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