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그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자
과세표준과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1전 · 답 ·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3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 1사치성재산용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2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 3대도시용 공장용 : 표준세율의 5배(5년간)
- 4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 1별장 :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 2그 밖의 주택
별장 외의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선박
- 1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2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1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징수방법 및 납기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세대상별 납기로 부과·징수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을 1/2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7월31일까지 납기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