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일 2013.11.28,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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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신규)
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기간 : 2013.11. 28 ~ 2013.12. 11(14일간)
○ 고시방법 : 홈페이지
○ 고시내용 : 강릉시 정원로 73-1 (교동) 외 14건
   - 종전주소와 도로명주소의 고시일과 그 부여사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과 절차
   - 각종공부상의 주소전환계획 및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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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지적과
  • 전화번호033-640-5712
  • 최종수정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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