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일 2013.12.12,
조회수 144
제목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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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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