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개별고시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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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부서 지적과
내용

신축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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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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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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