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특정자원

  • 1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양수발전 제외)
  • 2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자
  • 3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특정시설

  • 1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2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3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주택포함) 및 선박의 소유자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

  • 1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문 10세제곱미터당 : 2원
  • 2지하수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 세제곱미터당 20원
  • 3지하자원: 채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