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자
-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로 판정 받은자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외래 진료비 강원특별자치도 내 진폐전문병원, 강릉의료원, 보건기관(보건소, 주문진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내과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 입원비
- 재가진폐환자 본인 : 도내 의료기관 내과 입원 시 연 20만원 한도 입원비 지원
-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도내 의료기관 내과 입원 시 연 10만원 한도 입원비 지원
구비서류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록 신청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건소 방문하여 작성)
- 진폐급수확인서(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진폐결정통지서) 1부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승인통지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본인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본인, 배우자)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담당자 (033-6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