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방문사업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필요한 대상, 우선순위 고려 대상, 제외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를 제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필요한 대상 |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적인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자
|
우선순위 고려 대상 |
-
연령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
-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제외기준 |
이미 질병 및 기능상태가 악화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 |
지원내용 |
-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대상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
-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
신청방법 |
-
대상자
보건소에 직접 방문 및 전화 신청
-
보건소
가정방문하여 건강문제 파악하여 방문서비스 결정
|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