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의료급여 1,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수술비 지원
-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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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진단서(소견서),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지원대상 결과 통보받고 3개월이내 수술
- 보건소 신청자 자격 확인후 노인의료나눔재단에 접수
- 의료나눔재단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대상 결과 통보, 수술시행 의료기관에 수술비 지급
- 의료기관 수술시행, 환자 퇴원시 차감한 지원가능 금액을 재단에 청구
문의
문의전화건강증진과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지원 담당자 (033-66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