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청
건물번호 부여 신청
민원개요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 ·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때에는 사용 승인 전에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
근거볍령 | 처리기간 | 수수료 |
---|---|---|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 14일 | 6,600원 |
구비할 서류
신청서, 수수료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지적과(공간정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건축위치 등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접수
- 2처리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건물번호 부여
- 3처리부서에서 부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번호판 제작 후 민원인에게 통보
- 4제작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지적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후 부착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민원개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재교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민원처리 현황
근거볍령 | 처리기간 | 수수료 |
---|---|---|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항 | 10일 | 6,600원 |
구비할 서류
신청서, 수수료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지적과(공간정보)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건축위치 등 확인 후 수수료 납부 접수
- 2처리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 제작 후 민원인에게 통보
- 3제작 통보를 받은 민원인은 지적과를 방문하여 번호판 수령 후 부착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민원개요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자(건물주 또는 임차인)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에 의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통해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부여받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근거볍령 | 처리기간 | 수수료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6조 | 14일 | 무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1신청서
- 2상세주소 신청 도면(동/층/호 표기)
- 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 방문접수
업무처리 절차
- 1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고 지적과(공간정보담당)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2처리부서에서는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접수
- 3기초조사(공부 및 현장조사) 후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
- 414일이내 신청인에게 부여 결과 통보
- 5소유자는 14일이내 주민등록 정정신고(임차인포함), 60일이내 안내판 설치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담당 033-64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