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면허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안내입니다.
취득세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를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상(매매, 경락 등) 또는 무상(증여, 상속 등) 취득과 관련없이 등록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 신규등록차량 취득당시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법인 : 공급가액 + 할부이자금(저당설정에 따른 차입금)
- 개인 : 할부이자금 제외
- 중고차량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예외 : 실거래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본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가액
- 공매, 경매시 취득한 가액
- 수입,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세율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000분의 7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 영업용 : 1,000분의 40
※ 영업용 경자동차 : 1,000분의 40(면제대상 아님)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1,000분의 50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1,000분의 20
- 기타 자동차(자동차 과세대상) : 1,000분의 20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 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X (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 X (2/3)의 1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정비 : 1,000분의 20
취득의 시기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 사실상 잔금지급일(예외 -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
- 무상승계취득(상속, 증여 등) : 증여, 상속 등 개시일이 취득일
신고납부기간
- 차량 및 건설기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간 경과시 가산세 추가 부담)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단, 등록면허세는 부과)
취득세 자진납부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규 등록시 : 차량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제작증, 세금계산서
- 이전 등록시 : 차량 기계장비 취득세 신고서, 양도 및 증여계약서
- 감면 신청시 : 감면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등록면허세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차량 등록
- 소유권등록(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 : 1,000분의 20
- 그 밖의 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 : 1,000분의 20, 영업용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1만 5천원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 1,000분의 10
- 저당권설정등록 :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