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21세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연금 신청 당시 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면제
지원내용
구분(단독/재가, 최고지급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계 | |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미만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65세 이상 | 0원 | 424,810원 | 424,810원 | |
차상위계층 | 65세 미만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65세 이상 | 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소득인정액 이하 | 65세 미만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65세 이상 | 0원 | 50,000원 | 50,000원 |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시 위탁심사여부확인 철저
- 위탁심사실시 전 사전자산조사 가능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선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별도가구특례 적용가능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구분 | 생계·의료 | 주거·교육 | 차상위 | 시설 |
---|---|---|---|---|
장애수당 | 40,000원 | 40,000원 | 40,000원 | 20,000원 |
중증장애아동수당 | 220,000원 | 17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110,000원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